[소식] 제7회 연해주 법률 세미나 개최
제 7회 법률세미나가 주 블라디보스톡 총 영사관의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.
본 세미나는 2012년부터 시작된 이래 올해 7회째를 맞고 있으며, 현지 교민, 현지 진출 기업에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매년 1-2회 개최되고 있습니다. 이번 세미나에서 2016년에 개정된 세법, 노동법, 이민법 등으로 발표하였으며, 발표자로 안철환 변호사, 넴체바 변호사, 프레쉬키나 변호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. 각 분야별로 발표 후에 열띤 질의가 이어졌으며, 진지한 분위기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.
법무법인 로앤비
변호사 안철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