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조세법] 2015년 주요 법률개정
<2015년 조세법 주요 개정 내용>
| 개정 근거 법률 | 개정 전 | 개정 후 |
1 |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(02.04.2014 N 52-FZ) | 간이과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은 재산세, 부가가치세 등이 면제됨. | 개정 법률에 따르면, 간이과세율 또는 귀속소득에 대한 단일 과세율을 적용하는 기업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됨. 특히, 대장 가격을 통해 평가되는 부동산에 적용될 것으로 사료됨(상업 및 오피스 건물) |
2 |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(24.11.2014 N366-FZ) | 구 법률에 따르면, 2013년 1월 1일 부터 자산으로 등록된 동산의 경우, 과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음. 대차대조표 상 재산의 가격으로 재산세를 산정하였음. | 개정 법률에 따르면, 재산세의 산정 방법이 변경됨. 2015년 1월 부터 감가상각되는 자산(1,2그룹)의 경우,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음. 감가상각 그룹은 유용 기한을 기준으로 분류됨. 1그룹의 경우, 1-2년, 2그룹의 경우, 2-3년으로 분류됨. 그 이하 그룹의 경우, 재산세가 부과됨. 조세법 378.2조 1항에 규정된 부동산의 경우, 대장 가격으로 재산세가 산정됨.(오피스 등) |
3 |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(28.06.2014 N188-FZ) | 구 법률에 따르면, 사회보장기금에 신고의 의무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에 부과되었음.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, 임시체류자(6개월 미만), 고급전문인력으로 인정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적립연금을 지불하지 않았음. | 개정 법률에 따르면, 사회보장기금, 연기금 등에 세금 지불에 관한 신고를 전자형식으로 전화해야 함. 25명 이하의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도 해당 의무를 가짐.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든 종류의 연금세를 지불해야 함. |
4 |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(01.12.2014 N134-FZ) | 2014년 최저임금은 5554루블임 | 2015년 1월 1일 부터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7.4% 증가한 5965루블임. |
5 |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(28.06.2013 N134-FZ) | 구 법률에 따르면, 조세 당국의 전자형식 공문 수령 또는 수취 여부 확인에 대한 기한을 규정하지 않음. | 개정 법률에 따르면, 조세당국이 발송한 전자형식의 문서에 수취 여부를 기업은 6일 이내에 전자 형식의 답변을 해야함. |
6 |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(04.11.2014 N347-FZ) | 구 법률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, 신 법률에는 관련 규정이 추가됨. | 개정 법률에 따르면, 체납금이 5백만 루블을 초과할 경우, 조세 당국은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, 기업의 지불 계좌에서 추징할 수 있음. |
7 |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(04.11.2014 N 347-FZ) | 새로운 규정이 추가됨 | 개정 법률에 따르면, 조세당국과 대형 납세기업의 상호 회계 정보 공유를 통해 당 기업과 체결된 계약 당사자의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됨. |
8 |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(04.11.2014 N347-FZ) | 구 법률에 따르면, 부가세 신고를 서면으로 가능함 | 개정 법률에 따르면, 부가세 신고를 서면으로 신고하면, 조세당국은 미제출로 간주하고, 관련 처벌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의 5%정도로 책정됨. |
9 |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(21.07.2014 N238-FZ) | 구 법률에 따르면, 세무 공무원이 사무실 방문조사는 현장세무조사시에만 가능했음. | 개정 법률에 따르면, 세무공무원은 서면세무조사시에도 사무실 방문 조사가 가능함. |
10 | 조세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(24.11.2014 N366-FZ) | 구 법률에 따르면, 이익 배당에 따른 개인소득세는 9%임 | 개정법률에 따르면, 이익 배당에 따른 개인소득세는 13%로 증가함. |
법무법인 로앤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