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판례] 유급휴가 연기에 관한 연해주 법원의 판례
유급휴가 연기에 관한 연해주 법원의 판례
□ 개요
○ 피고용주 A씨는 회사에 휴가신청을 하고, 2011년 6월 20일에 휴가를 떠났으나, 회사는 휴가 계획
에 따른 휴가의 사용이 아니라 무단 결근으로 보아 해고 조치를 실시했고, 이에 불복한 피고용주 A
씨는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를 연해주 법원에 하였다.
□ 주요 쟁점 사항
○ 피고용주 측 주장
- 피고용주 A씨는 2010년 9월에 휴가계획표가 작성되었으나, 당시, 휴가 일정에 대해 본인에게 확인
을 요구한적도 없고, 7개월이 지나서야 휴가계획표를 확인하게 되었다. 또한, 인사과에 휴가원
을 제출하였으나, 그에 따른 어떠한 결정 및 처분도 없었다.
- 이러한 연유료 휴가를 사용하였으며, 근무기간 동안 단 한번도 징계 처분을 받아본 적이 없는 피고
용주는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해 과한 처분이라 보고 이에 따라 연해주 법원에 복직 및 정신적 피
해 보상 청구를 하였다.
○ 고용주 측 주장
- 회사는 201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피고용주로 부터 서명과 함께 휴가 일정을 받아 휴가계획표
를 작성하였다. 해당 휴가계획표에 따르면, 피고용주 A 씨의 휴가는 2011년 9월에 잡혀있다.
- 그 외에 피고용주의 휴가 연기 신청서가 제출된적도 없으며, 피고용주의 휴가원 또한 자발적인 휴
가 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
- 위의 사실을 고려했을 때, 러시아 노동법 81조 1항 6호에 따라 피고용주의 무단 결근은 해고사유이
므로 회사의 해고 조치는 합당하다.
□ 판결
○ 러시아 대법원의 유권해석 에 따르면, 고용주가 노동법 81조 6항을 근거로 피고용주를 해고하려
면, 피고용주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. 또한, 피고용주의 자발적 휴가 사용
에 대해 고용주가 휴가 제공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.
○ 휴가계획서는 차기년도가 시작되기 2주전에 피고용주에 의해 제출된 휴가계획에 따라 작성되
며, 고용주와 피고용주 모두 이를 준수해야 한다. 또한, 휴가가 시작되기 2주 전에 피고용주는 휴가
에 대한 사전 통지를 받아야 한다.
○ 러시아 노동법 124조에 따라 휴가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, 연차휴가 중에 국
민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, 기타 법률과 회사 내규로 정해진 경우에 휴가는 연기될수 있으
며, 휴가비가 지불되지 않았거나 휴가 기산일로 부터 2주 전에 통보된경우 , 고용주는 피고용주
의 휴가 연기 신청에 따라 합의한 다른 기한으로 연기해야 한다.
○ 위의 법률을 근거로 연해주 법원은 휴가계획서에 피고용주의 확인 서명이 존재한 점, 피고용주
가 출근을 하지 않고 휴가를 갔다는 점, 휴가의 연기 신청이 부재한 점, 그 외의 직원들의 진술을 토
대로 피고용주에 대한 해고 조치는 합당하다고 판시함.
□ 참고자료
○ 연해주 법원 판결(사건번호 N33-12143, 2011.12.26)